기존 사업자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게임심의가

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(9월 24일 목요일부터 시행.)

 

게임등급위원회 개인신청 안내 게시물 원문보기

 

 

ㅇ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
     - 대상 :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

     - 기존 사업자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 
      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

   ※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, 오픈마켓 
       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 등록 후 대행 가능


 ㅇ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

     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
     - ‘내용정보기술서’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

     - 상세한 ‘내용설명서’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(붙임2 참조)

     -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

     -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

  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 
       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
 ㅇ 등급분류 심의 신속성 제고

     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
     -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

     -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, 매주 2회 개최함


  ㅇ 심의수수료 감면

     - 대상

       1. 개인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 

       2. 중소기업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 

       3. 오픈마켓사업자가 배급업자로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을

           심의신청 대행 하는 경우


     - 감면액 : 30%

     - 감면방법 

       1. 개인 : 사전감면

       2. 중소기업 및 대행 : 사후환급


□ 공인인증서 안내

   <개인이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>

     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(개인)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 
     필요합니다.
     한국전자인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 받은 (개인)범용인증서로 회원가입이 
     가능합니다.(필요서류:주민등록증)

   <사업자가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>
     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(전용)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 
     필요합니다.
    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 받은 (전용)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 
     (필요서류 및 절차안내: 1566-0566 (주)한국전자인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