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사업자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게임심의가
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(9월 24일 목요일부터 시행.)
ㅇ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- 대상 :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
- 기존 사업자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
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※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, 오픈마켓
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 등록 후 대행 가능
ㅇ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
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- ‘내용정보기술서’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
- 상세한 ‘내용설명서’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(붙임2 참조)
-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
-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
※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
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ㅇ 등급분류 심의 신속성 제고
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-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
-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, 매주 2회 개최함
ㅇ 심의수수료 감면
- 대상
1. 개인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
2. 중소기업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
3. 오픈마켓사업자가 배급업자로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을
심의신청 대행 하는 경우
- 감면액 : 30%
- 감면방법
1. 개인 : 사전감면
2. 중소기업 및 대행 : 사후환급
□ 공인인증서 안내
<개인이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>
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(개인)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
필요합니다.
한국전자인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 받은 (개인)범용인증서로 회원가입이
가능합니다.(필요서류:주민등록증)
<사업자가 오픈마켓 게임등급신청시>
오픈마켓등급신청은 회원가입시 (전용)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확인이
필요합니다.
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 받은 (전용)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
(필요서류 및 절차안내: 1566-0566 (주)한국전자인증)